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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구역 내에서 감염성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1) 사고 발생 직후, 종이타월이나 소독제가 포함된 흡수물질 등으로 유출물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덮어 에어로졸 발생 및 유출 

     부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2) 공기 중의 감염성물질 흡입을 막기 위해 재빨리 사고 장소로부터 벗어난다. 사고 사실을 유출지역 사람들에게 알려 사고구역

     접근을 제한하고, 문을 닫아 밖으로의 유출을 막고 실험실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3) 오염된 장갑이나 실험복 등은 적절하게 폐기하고, 손 등의 노출된 신체부위는 소독한다. 

  4) 사고현장을 처리하는 자는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대로 20-30분 정도 방치한 후 일회용

     보호구(장갑, 가운,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사고구역으로 들어간다. 

  5) 핀셋을 사용하여 깨진 유리조각, 주사기 바늘 등을 집고,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6) 사고 구역은 미생물을 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처리하고 20분 이상 그대로 둔다. 

  7) 소독제를 사용하여 유출지역을 닦는다. 

  8) 유출물 처리가 끝난 후 작업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은 다음, 착용한 보호구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멸균 처리한다. 

  9) 유출물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신체부위는 비누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2.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감염성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1) 장갑,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70% 에탄올 등의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 하여 작업대 벽면, 작업 표면 및 이용한

     장비들에 뿌리고 적정 시간 동안 방치해 둔다. 

  2) 유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실험실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소독제와 유출 물질을 치우고 실험대 표면을 닦아낸다. 

  4) 생물안전작업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표면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UV램프를 작동시킨 다음 꺼낸다. 

  5) 처리가 끝난 후 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멸균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소독 및 세척한다. 

  6) 유출물 처리 후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소독․ 폐기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3. 감염성물질 등이 안면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1) 눈에 물질이 튀거나 들어간 경우, 즉시 세안기나 눈 세척제를 사용하여 15분 이상 세척하고 눈을 비비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필요한 경우 비상샤워기 또는 샤워실을 이용하여 전신을 세척한다. 

  3) 발생 사고에 대해 실험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4) 연구(실험실)책임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한다. 


4.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에 접촉되었을 경우

  1) 장갑 또는 실험복 등 착용하고 있던 개인보호구를 신속히 벗는다. 

  2) 즉시 흐르는 물로 세척 또는 샤워한다. 

  3) 오염 부위를 소독한다. 

  4) 발생 사고에 대해 실험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5) 연구(실험실)책임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한다. 


5. 감염성물질 등을 섭취한 경우

  1) 장갑 또는 실험복 등 착용하고 있던 개인보호구를 신속히 벗는다.

  2) 발생 사고에 대해 실험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3) 연구(실험실)책임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한다. 

  4) 연구(실험실) 책임자는 섭취한 물질과 사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6. 주사기에 찔렸을 경우 

  1) 신속히 찔린 부위의 보호구를 벗고 15분 이상 충분히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2) 발생 사고에 대해 실험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 연구(실험실)책임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한다. 


7. 기타 물질 또는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1)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실험실책임자 및 의료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2) 실험실책임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 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