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O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해당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포함)에 상회하는 내용으로 해당 연구실 책임자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며 설치 및 폐쇄 시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함.
1. 공통 기본수칙
가. 개인보호구 선정
실험 예시 | 위험성 | 보호구 예시 |
혈액, 체액, 조직물류, 세포 등 잠재적 감염성 물질 | 유해물질 접촉, 찔림 | 보안경, 고글, 라텍스 or 니트릴 장갑, 실험가운, 방진마스크 등 |
미생물, DNA 재조합 등 | 눈 자극, 유해물질 노출 및 유출, 찔림 | 보안경, 고글, 라텍스 or 니트릴 장갑, 실험가운 |
동물 실험실 | 동물에 물림, 알레르기, 찔림 | 보안경, 고글, 니트릴 재질의 보강장갑, 메쉬 장갑, 실험가운, 머리 및 신발 커버, 방진마스크 등 |
생물 독소 또는 독이 있는 식물, 동물, 곤충 취급 | 중독, 찔림 | 보안경, 고글, 니트릴 재질의 보강장갑, 메쉬 장갑, 실험가운, 머리 및 신발 커버, 방진마스크 등 |
※ 이 외 실험장비 특성(소음 발생여부), 생물체 위험군에 따른 보호구 비치, 사용방법 숙지
나. 관리운영대장 작성
➀ 연구실 일상점검표, LMO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LMO 취급관리대장
➁ 운영대장 LMO 관련법의 "통합고시" 별지9의 내용에 따라 안전관리센터에서 제작하여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에 비치. 또는, [생물안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➂ LMO 연구실은 관련자만 출입해야 하며, 출입관리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