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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해당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포함)에 상회하는 내용으로 해당 연구실 책임자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며 설치 및 폐쇄 시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함.


1. 공통 기본수칙


 가. 개인보호구 선정

실험 예시

위험성

보호구 예시

혈액, 체액, 조직물류, 세포 등 잠재적 감염성 물질

유해물질 접촉, 찔림

보안경, 고글, 라텍스 or 니트릴 장갑, 실험가운, 방진마스크 

미생물, DNA 재조합 등

눈 자극, 유해물질 노출 및 유출, 찔림

보안경, 고글, 라텍스 or 니트릴 장갑, 실험가운

동물 실험실

동물에 물림, 알레르기, 찔림

보안경, 고글, 니트릴 재질의 보강장갑, 메쉬 장갑,

실험가운, 머리 및 신발 커버, 방진마스크

생물 독소 또는 독이 있는 식물, 동물, 곤충 취급

중독, 찔림

보안경, 고글, 니트릴 재질의 보강장갑, 메쉬 장갑,

실험가운, 머리 및 신발 커버, 방진마스크 

※ 이 외 실험장비 특성(소음 발생여부), 생물체 위험군에 따른 보호구 비치, 사용방법 숙지


 나. 관리운영대장 작성

 ➀ 연구실 일상점검표, LMO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LMO 취급관리대장

 ➁ 운영대장 LMO 관련법의 "통합고시" 별지9의 내용에 따라 안전관리센터에서 제작하여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에 비치. 또는, [생물안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➂ LMO 연구실은 관련자만 출입해야 하며, 출입관리대장 작성